개인택시 매매 서류
파실 때와 사실 때 필요한 서류를 한곳에 정리했습니다.
파실 분 (매도인)
명의이전 날 아래 서류를 가져오세요.
- 자동차 등록증
- 인감 2통
- 운송사업면허
- 택시면허 사본
- 인감도장
- 사진표
사실 분 (매수인) — 운전경력 서류
경력 종류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영업용 경력
- 운전경력증명서 (30개월 이상)조합인 경우 확인필
-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본 (원본대조필)
- 법인 인감증명서, 운전자 명부 사본, 경력증명서 발급대장 사본
화물 경력은 추가로 세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자가용 운전직 경력
- 운전경력증명서 (5년 이상)법인 인감 첨부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원본대조필, 법인인감 날인)
- 인사기록카드 사본 (운전자로 명시, 원본대조필)
사실 분 — 5년 무사고 양수 서류
경력 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는 날짜를 맞춰 떼세요.
- 개인택시면허 교통안전교육 수료증
- 무사고 증명서경찰서 발급, 면허 전체 기간, 유효 1개월
- 운전 정밀검사 판정표교통안전공단 1577-0909
- 인감증명서 2통
- 주민등록초본 1통
- 기본증명서 1통
- 운전면허증 사본 1통
- 택시 운전 면허증 사본발급 문의: 한국교통안전공단
- 명함판 사진 1매
- 인감도장
- 서울시 신규교육필증문의 02-585-3305
시세와 서류, 전화로 바로 확인하세요
장한평역 6번 출구, 매매단지 D동 1층 가8호에서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