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개인택시 매도인 구비서류

1. 자동차 등록증
2. 인감 2통
3. 운송사업면허
4. 택시면허 사본
5. 인감도장 지참
6. 사진표

개인택시 매수인 구비서류

1. 운전 경력 증명서 영업용 운전경력 증명서(30개월 이상) - 조합 경우 확인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본(원조대조필)

법인 인감증명서, 운전자 명부 사본, 경력 증명서 발급 대장 사본
※ 화물 경력 증명서 외 필요 서류
- 세무서 :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서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 의료보험공단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자가용
운전직
운전경력증명서(5년 이상) - 법인 인감 첨부

근로소득원천 징수부(원조 대조필- 법인인감 날인)

인사기록카드(운전자로 명시) 사본 - 원본대조필자세히보기
5년 무사고 개인택시면허 교통안전교육 수료증
2. 무사고 증명서 - 경찰서(면허 전체기간) - 유효 1개월
3. 운전 정밀 검사 판정표 - 교통안전공단(02-375-1271)
4. 건강진단서 - 국, 공립병원(사진 반명함 2장 지참) - 유효 1개월
5. 인감증명서 2통
6. 주민등록초본 1통
7. 기본증명서 1통
8. 운전면허증 사본 1통
9. 택시 운전 면허증 사본 - 발급문의(한국교통안전공단)
10. 명함판 사진 1매
11. 인감도장 지참
12. 서울시 신규교육필증(02-585-3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