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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매매 서류

파실 때와 사실 때 필요한 서류를 한곳에 정리했습니다.

파실 분 (매도인)

명의이전 날 아래 서류를 가져오세요.

  1. 자동차 등록증
  2. 인감 2통
  3. 운송사업면허
  4. 택시면허 사본
  5. 인감도장
  6. 사진표

사실 분 (매수인) — 운전경력 서류

경력 종류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영업용 경력

  1. 운전경력증명서 (30개월 이상)조합인 경우 확인필
  2.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본 (원본대조필)
  3. 법인 인감증명서, 운전자 명부 사본, 경력증명서 발급대장 사본
화물 경력은 추가로 세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자가용 운전직 경력

  1. 운전경력증명서 (5년 이상)법인 인감 첨부
  2.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원본대조필, 법인인감 날인)
  3. 인사기록카드 사본 (운전자로 명시, 원본대조필)

사실 분 — 5년 무사고 양수 서류

경력 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는 날짜를 맞춰 떼세요.

  1. 개인택시면허 교통안전교육 수료증
  2. 무사고 증명서경찰서 발급, 면허 전체 기간, 유효 1개월
  3. 운전 정밀검사 판정표교통안전공단 1577-0909
  4. 인감증명서 2통
  5. 주민등록초본 1통
  6. 기본증명서 1통
  7. 운전면허증 사본 1통
  8. 택시 운전 면허증 사본발급 문의: 한국교통안전공단
  9. 명함판 사진 1매
  10. 인감도장
  11. 서울시 신규교육필증문의 02-585-3305

시세와 서류, 전화로 바로 확인하세요

장한평역 6번 출구, 매매단지 D동 1층 가8호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전화 상담 010-8402-8383